轉自:JYJ吧
韓文來源:韓網
中文來源:依暮映雪博客
法院就SM阻撓JYJ活動這一行為勒令SM賠償2000萬元。
首爾中央地方法院(民事第51部審判長金大雄)下達如下間接強制命令:“不允許SM對JYJ的活動進行阻撓,就此違法行為初審決定罰款2000萬。”
法院在裁決書上指出:“在2009年10月27日下達了終止專屬合約效力的假處分決定後,從SM在2009年11月2日召開記者會指出應該繼續履行合約以及在2010年10月2日的Waner Music Korea內容上得到證實,認定要求終止JYJ的World Wide唱片製作和流通,並且妨礙JYJ演藝活動的行為是違法行為,因而下達間接強制命令。”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대해 JYJ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 51부 재판장 김대웅)은 "SM이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2009년 10월 27일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SM이 2009년 11월 2일 전속 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부분과 2010년 10월 2일에 워너뮤직 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내 JYJ의 월드 와이드 음반 제작,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 할 개연성이 인정 되므로 간접강제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